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외출이나 산책 시 목줄·가슴줄은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였는데 사실 목줄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길이 제한이 없으니 피해를 입어도 반려동물 주인에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약했습니다.
이제 길이 자체에 규정이 생겼으니 2m를 넘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여러 번 적발되면 벌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목줄 길이의 기준은 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를 유지하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공간 자체가 제한적이니만큼 되도록 반려동물을 직접 안아서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죠.
사실 자기한테나 예쁜 새끼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무섭고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지만 물면 당연히 큰일이고 물지 않아도 내 사정거리 안에 동물이 있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매너 있는 견주들이 매너와 개념이 없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견주들이 안일하고 줄을 길게 늘이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중대형 견주들은 더 조심하는데 비교가 됩니다.
신고체계도 좀 쉽게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동네 살면 누군지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진 찍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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