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 중 전국 약 8만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의 모든 어린이 구역이 해당되고 어린이 안전 관리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단속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일명 스쿨존은 학교, 유치원 등 교육 시설 반경 300m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실 아직까지 어린이 구역에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민식이 법이 생겨나고 속도 규정이 30km 이하로 정해지면서 사고 건수가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민식이 법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하는 거 보면 좀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1) 속도위반 시(규정속도 30km)
초과한 속도가 20km이하 7만 원
21~40km 10만 원
41~60km 13만 원
61km 초과 시 16만 원
2) 신호위반 시 과태료 13만 원 (경찰관에게 적발 시 범칙금 12만 원 + 벌점 30점)
3)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 (시간 관계없이 상시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일반 도로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나 벌점이 훨씬 셉니다. 보통 스쿨존 운영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그 외의 시간에 적발 시 일반 도로 기준으로 처벌받기는 합니다.
노란색 보호구역 색상과 바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은 잠시라도 차를 세우는 일이 없는 게 좋겠죠. 운전할 때도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일단 누구 잘못이든 간에 사고가 나면 차주가 훨씬 손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