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해외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북한사람을 만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우연히라도 북한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나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고, 괜히 의심받을 수 있으니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북한 사람과의 접촉을 막는게 아니라 혹시라도 접촉했으면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북한 주민과 우연히라도 만나지 마라. (X)
만나면 신고해야 한다. (O)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는 편이라 과태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정원에서 전화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요.
만난 후 일주일 안에 신고해야되고, 혹시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면 속이지 말고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