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사실

반응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및 다운로드

 

 국세청 세정홍보과에서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2년 1월부터 제출하는 근로소득 명세서를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서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서식-변경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제출 대상>

 1.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의 소득)

 

<제출 정보>

 1. 인적 사항

 2. 소득의 종류와 금액

 3. 소득의 귀속 연도

 

<변경 내용>

 - 종전 : 6개월분의 소득 합계액을 기재

 - 변경 :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서식-변경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서식-변경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서식.hwp
0.05MB

 

 

<유의 사항>

'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 甲에게 '21년 12월분 근로소득 200만 원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지급월 12월에 200만 원을 기재하여 '22년 1월 말까지 제출

 

<제출 시기>

만약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이용하고 거주지가 따로 없는(외국인 노동자 등)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이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종류
제출 시기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월 ~ 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종전과 동일(변경 없음)
21년 상반기(1월 ~ 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7월 ~ 12월) ->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제출 시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USB 등 전자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 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 인원수)가 5명 이하인 자는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월 단위로 제출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일이 좀 많아졌네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근로소득의 지출과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LG전자 물 없는 이산화탄소 세탁기 개발.

LG전자 CO2세탁기 핸드폰을 버린 LG전자가 외계인을 혹사시키며 물 안 쓰는 세탁기, 일명 'CO2 세탁기'를 개발해 상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과 LG는 외계인들 인권을 좀 지켜줬으면 하네요. 'CO2

true9.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