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을 했더라도 지난해 소득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작년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2.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재산 포함)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소득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신고 등 본인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급 대상)
사업을 하다 폐업했다면 사업자, 인적용역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녀장려금
'21년에 폐업을 했고 '22년에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자이고, 만약 1억 4,000만 원~2억 원 사이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잘 따져서 계산해 보고 조건을 충족하는데 정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