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도 중요하지만 주변 CCTV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차 안에서 찍히는 화면보다 전후 사정이 전체적으로 담겨있는 증거물이 있어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차 사고뿐 아니라 요즘 스토킹이나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많고, 괜한 시비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바로 사고에 대응하고 CCTV를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CCTV 확보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다니던 회사 바로 앞에서 새벽에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력 범죄인지 형사 몇 명이 사무실로 찾아오더니, 저희 회사에서 설치한 건물의 CCTV 자료를 좀 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경찰이나 형사가 직접 증거물을 확보하러 협조요청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교통사고 등 신고를 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유물이 아닌 교통관제센터의 CCTV는 공공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요청하면 대부분 개인 정보 보호를 들먹이며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네요.(내가 요청하는 자료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은 처리해 줘야 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CCTV 확보
공권력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정보 외에는 몽땅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람들은 시청, 검찰 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다 받았다고 하네요.
③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의 무능력함으로 외주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비 1~5 만 원 정도에서 처리가 가능
④ 모자이크 처리 거부하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해야 함
처리 순서 :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⑤ 소송까지 가면 서로 귀찮고 골치 아파지니까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어필해 주면 대부분 처리해 줌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서, 잘 모르면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억지로 하긴 하는데 고집 피우고 늦장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럴때는 어쩔 수 없니 나도 진상 부리고 계속 귀찮게 하고 꾸준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안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