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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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무조건 정지 후 빨간불일 때 지나가세요!

 

아래 예를 들어놓은 사례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가는 도중 우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횡단보도-우회전-위반-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출처 : 버미쌤 유튜브)

 

교차로 네 방향 모두 횡단보도가 있어서 우회전을 하려면 두 개의 횡단보도를 지나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기 전 바로 앞에 보행자 신호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통행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 자동차는 그냥 가도 될까요? 녹색불이 끝날 때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할까요?

 

횡단보도-우회전-위반-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출처 : 버미쌤 유튜브)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문의를 해도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답변을 했다는데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분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의 녹색불은 지나가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보도-우회전-위반-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출처 : 버미쌤 유튜브)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부분인데 우회전을 해서 꺾으면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지금은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이 차 앞에만 없으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면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함께 공통으로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횡단보도-우회전-위반-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출처 : 버미쌤 유튜브)

 

그리고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22년 1월부터 위반 사항 적용

 

그러니 우회전 시 모든 신호가 녹색일 경우 무조건 멈춰서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리 뒤에서 빵빵거리고 급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대신 벌금 내줄 것도 아닌데 우리는 법규를 지키는 게 좋겠죠. 그 순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이유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기본입니다. 안 지켜서 누구 한 명 사고 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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